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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소방청공고제2023-234호]할로겐화합물 및 불활성기체소화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(NFPC 107A) 일부개정(안) 행정예고 2023.11.22


⊙소방청공고제2023-234호

 

「할로겐화합물 및 불활성기체소화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(NFPC 107A)」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3년 11월 20일

소방청장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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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개정이유

 

할로겐화합물 및 불활성기체소화설비 소화약제 저장용기로부터 가스누설이 있는 경우 상승한 배관 내 압력을 배출하기 위하여 안전장치 설치기준을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운영 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 및 불합리한 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.

 

2. 주요내용

 

가. 집합관에 설치되는 안전장치 설치기준 신설 (안 제6조)

나. 소화약제 설계농도 개선 (안 제7조)

다. 기동장치에 보호장치 설치 및 옥외 설치방법 개선(안 제8조)

라. 과압배출구 기준 개선 등 과(부)압조절구 규정 신설 (안 제17조)

마. 부취제 설치 규정 신설 (안 제19조)

 

 

할로겐화합물 및 불활성기체소화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(NFPC 107A) 일부개정고시안

 

할로겐화합물 및 불활성기체소화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(NFPC 107A)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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④ 할로겐화합물 및 불활성기체소화약제 저장용기와 선택밸브(또는 개폐밸브)와의 사이에는 과압방지를 위한 안전장치를 설치해야 한다. 이 경우 안전장치를 통하여 나온 소화가스는 전용의 배관 등을 통하여 건축물 외부로 배출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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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7조제1항제3호 전단 중 “설계기준에서 정한 실험수치를 적용한다”를 “설계기준에 따라 인증받은 소화농도(%)에 AㆍBㆍC급 화재별 안전계수를 곱하여 산출한 값 이상으로 할 것”으로 하고, 같은 호 후단을 단서로 하여 다음과 같이 한다.

다만, 산출한 값이 형식승인 농도보다 낮은 경우 설계농도는 형식승인 농도 이상으로 할 것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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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8조제1항 전단 중 “설치하되,”를 “설치하되, 보호장치가 있는 것으로 하여”로 한다.

제17조의 제목 “(과압배출구)”를 “(과압ㆍ부압조절구)”로 하고,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“불활성기체소화설비가 설치된”을 “불활성기체소화설비의”로, “방출 시 과압”을 “방출시 발생하는 과(부)압”으로, “위하여 과압배출구”를 “위해 과(부)압조절구”로 한다.

​

제17조 제목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다만, 과(부)압이 발생해도 구조물 등에 손상이 생길 우려가 없음을 시험 또는 공학적인 자료로 입증하는 경우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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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19조 및 제20조를 각각 제20조 및 제21조로 하고, 제19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9조(안전시설) 불활성기체소화설비는 소화약제에 부취제를 혼합하여 저장하거나 소화배관에 부취발생기를 설치해야 한다.

 

 

부 칙

 

제1조(시행일)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경과조치) ① 이 고시 시행 전에 건축허가 등의 신청 또는 신고를 하거나 소방시설공사의 착공신고를 한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해서는 종전의 기준에 따른다.

② 이 고시 시행 전에 제1항에 따른 신청 또는 신고를 한 경우라도 개정 기준이 종전의 기준에 비해 관계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개정 기준에 따를 수 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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